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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전북신문

하가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바뀌자 가처분..재판...
사회

하가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바뀌자 가처분..재판..총회..또 총회..고발..재판.. 조합원들은 어디로?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4/09/07 10:51 수정 2024.09.10 16:45
- 하가부지 지가 6~7배 상승으로 조합원들 살판
- 일류 시공업체 현대건설 책정과 200억원의 거액 입찰보증금 담보
- 바탕에는 19년이란 강산 두 번 바뀌는 동안 도시정비업체의 숨은 공로

재개발재건축비리유형(사진_굿모닝전북)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지난 2005. 10. 6 하가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같은 해 추진위원회 발기인 총회를 시작으로 2007.1.23 주)유비에스디와 용역계약 이후 같이 걸어 온 길이 20여년 가까이 됐다.

 

하가구역정비사업조합은 그동안 고난과 시련을 거쳐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결정하고, 아파트 입주신청까지 마쳐 우수한 재개발 지구로 정평이 나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최근 1년 사이에  2023. 12. 9 총회, 2024. 5. 임시총회를 거쳐 또다시 2024. 9. 총회를 앞두고 있어 결코 순탄치만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더구나 지난 9.5자  전주지검의 '사건결정결과증명서'에 따르면 현 조합장 A씨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위반으로 구약식 벌금 300만원으로 결정됐다고 한다.

 

사건결과증명서, 300만원 구약식(사진_굿모닝전북신문)

 

물론 정식재판 청구 등 구제절차는 남아 있으나 사법기관의 벌금 결정액이 300만원으로 도정법 제17조, 43조 등을 의율하면 조합임원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돼 당연퇴임이 된다고 적시되어 있다. 당연퇴임 규정이 적용된다면 조합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직무대행 체제 운영은 불가피하다는 주변 시각이다.

 

조합임원결격사유, 하가구역 찌라시(사진_굿모닝전북신문)
홍성덕조합장 입장문 일부(사진_굿모닝전북신문)

이와관련 지난 6일, 홍 조합장은 입장문에서 "검찰이 약식명령 신청을 하겠다는 결정만으로 300만원 벌금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법원의 정식명령 정식재판 청구와 1심, 2심, 3심인 상고심까지 다 끝나야 확정"이라 주장했다. 또한, "홍성덕 개인으로서 사리사욕을 부린적 한번 없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조합원 최아무개(49세)는 "우선 벌금이 300만원이 결정됐고, 확정전이라 해도 우리나라 사법기관에서 죄를 인정한 결과임에도 조합원들에게 300만원 벌금 확정은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은 뻔뻔하고, 후안무치하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없이 살아왔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면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2024년 하가구역 정기총회 공고문 안건(사진_굿모닝전북신문)

또한 하가구역조합은 지난 8얼 30일 '2024년 정기총회 개최공고'를 통해 오는 9. 14 토요일 오후 2시에 전북여성가족재단 별관 2층에서 정기총회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그날 다룰 안건은 13개 조항으로 제1호 2023년 결산 보고의 건, 제2호 2024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 및 사용의 건, 제3호 기 수행업무 추진의 건, 제4호 조합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제5호 차입금 상환의 건, 제6호 기 지급 용역비 환수의 건, 제7호 조합원분양 미신청자 42인(확약서 제출자) 구제의 건, 제8호 추가 확약서 제출한 2인 구제 인정 가부의 건, 제9호 전주시 공원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의 건, 제10호 2024년 정기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제11호 정비사업전문괸리업체 (주)유비에스디 선정 취소 및 계약 해지의 건, 제12호 조합이사 김인숙 해임의 건, 제13호 대의원 보궐선출의 건을 공고했다.

 

조합원 김아무개(56세)는 13개의 안건 중 폭발성 있는게 몇 건이 있다. 제6호 안건은 19년간 같이 해 온 도시정비업체 유비에스디의 공적은 사라지고 기 지급된 용역비를 환수하게 되면 불공정한 사감이 들어간 안건이 되어 또다시 사법 쟁송이 우려되고,  제8호 안건은 전조합장 하금식씨와 하금식 씨 따님건으로 7호 안건과 다르지 않은데 분리해서 제8호 안건에서 2인에 대해서만 유독 '구제 인정 가부를 묻겠다는 취지'로 보여 공정성이 무너진 안건으로 보이고, 

 

제11호 안건은 그동안 전주시청에도 민원을 제기해 정비업체가 조합의 말을 잘 안듣는다며 문제를 삼았던 건으로 "내 말을 안들으면 다 바꿔버리고 말 잘듣는 업체만 인정하겠다"는 독단적 발상으로 향후 조합이 순탄해지길 기대하기 어렵겠다"면서 "조합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오는 9월 25일, 23.12.9 임시총회 효력 정지 본안 재판 선고가 따를 예정이어서 재판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후유증이 심대히 걱정된다"고 덧붙혔다.

 

제6호 안건과, 제11호 안건은 직접 당사자인 도시정비업체 (주)유비에스디 천상덕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완벽한 진실은 있어도 완벽한 거짓은 없습니다. 유비에스디는 저 한사람의 업체가 아닌 (하가구역) 토지 등 소유권자, 총회와 조합원 총회에서 선정하여 조합원의 업체로 19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 조합장 등이 민원을 제기하며 일에 협조를 안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24년 1월 이후 조합의 대표자가 전화나 정식 공문으로 유비에스디에 협조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모든 법적 분쟁은 '지금까지 살고 계셨던 원주민과 조합원을 위한 것이 아닌 피로도만 높아지는 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을 건너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19년간 조합원님들과 함꼐 해온 유비에스디를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완벽한 거짓말이 없다'는 주장은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라는 뜻으로 유비에스디를 음해(일을 도와달라 요청했는데 도와주지 않았다 등 사실과 다른 주장)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경고로 들리며, 강은 건너가면 돌이킬 수 없다 역시 오는 정기총회에서 정비업체 계약 해지 통과 역시 돌이킬 수 없는 조합원들의 손해라는 주장으로 보인다.

 

오늘 하금식 전 조합장도 입장문을 통해 "  그동안 제가 해온 모든 과정은 조합을 위한 일이고 공익성, 윤리성, 도덕성에 비춰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출마하지 않았고, 조합장에 욕심이 없음은 스스로 증명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홍**이 존재한다면 사업은 몇년이 지연? 또 사업이 원점으로 되돌이 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 구형에서 도정법 위반으로 300만 원으로 결정됐고, 이렇게 된 원인은 '학력위조(10회 이상), 학력위조 무마를 위한 대가(금품수수) 지불 약속'입니다. 홍**과 이**은 3심인 대법원까지 간다고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원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조합의 돈을 의결없이 변호사에게 지출하는 운영, 재개발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재개발의 지연입니다.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의결없이 사용하는 것이 자기들의 재산입니까? 우리의 재산이 큰 손실입니다. "

 

"대안은 홍**조합장은 자격이 없음. 1. 준법의식 전혀 없음 2. 상근 이사를 있을 때 보면 조합원을 위하는 일은 없음  3. 범죄예방의 직원임을 느낌. 범죄예방을 선출하기 위하여 계약금 5%를 주자 화를 낸 것이 그 근거 4. 홍**은 자진하여 스스로 사표를 내야 함. 제발 부탁합니다. 저를 미워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조합원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하가구역 원로 조합원 한분은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면서, "근 20여 년을 기다려 2~3년 후면 아파트로 입주하나 싶어 흐믓했는데, 젊은이들이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처사가 부끄럽다. 또 같이 동행해온 업체나 인사들을 자신들이 요구하는 편법에 따르지 않는다고 내치는 것 또한 인간의 도리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모두가 한걸음씩 양보하여 무엇이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이익인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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