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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시장 구축(사진_굿모닝전북신문) |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황정호)은 지난 . 16일, 건설일용근로자 20명의 임금 1억1천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A 씨(60세)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했다..
A 씨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8년 동안 73차례에 걸쳐 임금을 체불하여 6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4. 1. 3. 임금체불로 기소중지(체불액 2천 3백만원)된 상황에서 다시 9천만 원이 넘는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업주다.
또한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주소를 기재하고 허위로 체불청산 약속하는 등 과거 임금을 체불하면서 학습된 수법을 이용해 근로감독관의 수사에 혼선을 주면서 출석에 계속 불응하는 등 도피행각을 벌여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 씨를 체포한 후 구속수사를 추진했으나 법원 영장 실질심사에서 4,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청산함에 따라 구속을 면할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올해 1월에도 소액이지만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한 사실이 있다.
황정호 전주지청장은 “강제수사 절차를 통해 장기간 체불되었던 임금의 일부가 청산된 데 의미가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전액 청산토록 하겠다” 면서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구속수사하여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운석 기자 info11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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