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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를 이용해 40일 만에 이자 30%를 더해주겠다..
사회

'암호화폐를 이용해 40일 만에 이자 30%를 더해주겠다', '폰지사기' 일당 검거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4/12/10 14:08 수정 2024.12.10 14:22
- 피해자 1만명, 피해금액 5천여 억원
- 대표 2명 구속, 임원 40여명 불구속 송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사진_자료)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지난 10.30 mbc 뉴스에 의하면, 암호화폐를 이용해 40일 만에 이자 30%를 더해주겠다며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한다.

피해자는 1만여 명, 피해 금액은 5천억 규모에 달하고. 피해자 박정원 씨는 재작년 지인에게 한 암호화폐 투자 상품을 소개받았다고 한다.

피해자 박정원씨는 "이더리움을 예치하는  플랫폼에 '40일에 30%라는 수익이 발생한다'고 소개를 받고, 미심쩍은 마음에 찾아가 본 사업 설명회에서는 암호화폐를 이용해 해외 카지노에 투자한다"고 했다. 또 투자자들을 믿게하기 위해 "대표가 인도네시아, 홍콩, 해외 출장을 자주 다녔어요. 갔다 올 때마다 MOU(양해각서) 체결하고 그런 사진들, 그리고 인증서 이런 것들을 자주 보여주는 수법을 쓴 것 같다"고 했다.

실제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암호 화폐를 사서 업체가 알려준 사이트에 넣으니 이자가 들어와 3천만 원으로 시작한 투자는 대출까지 받아 1억 3천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지난해 6월부터 갑자기 투자금 지급이 멈춘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니 "실제론 수익사업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줄 돈을 신규 투자자들의 돈으로 돌려막는, 이른바 '폰지 사기'"였다고 한다. 사이트에 표시된 원금과 이자는 전산상으로만 표시된 숫자였고, 실제 투자금은 모두 대표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다.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만 1만여 명, 피해 금액만 5천억여 원에 달하고, 이 중 절반가량은 명품과 요트 구매, 일당의 수당 지급 등에 사용됐다.

서울 일대에 본사를 둔 이들은 강원과 전북, 부산 등 전국 각지에 지사를 만들어 사업 설명회를 열고, 지인을 데려오면 소개비를 주기도 했다고 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1계장은 "초창기에는 계속 지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1만 명까지 넘었고‥ 별다른 수익사업이 없으니까 일정 순간에 보면 막히게 돼 있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 대표 2명을 구속하고 간부 등 40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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