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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사진_자료) |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코인 등 가상화폐 투지 시 해외 시세보다 국내 시세가 높은 현상인 ‘김치 프리미엄’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일당이 구속됨.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온라인플랫폼 대표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힘.
일당은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가상화폐 투자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고 SNS 채팅방 등을 이용해 해외 거래소를 통해 구입한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에 팔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38명으로부터 5억 6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챙긴 후 사이트를 폐쇄한 혐의를 받고 있슴.
이들은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에 판매하면 3일 안에 15~20%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외에도 서울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투자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남.
이들 일당 3명은 편취한 금액 일부를 나눠가졌으며, 나머지는 태국에 있는 해외계좌로 송금했고, 경찰이 추정하고 있는 총 피해금액은 22억 원 상당에 이를것으로 추정.
김광수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공범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비대면 투자사기 유형이 다양해지고 치밀해지는 만큼 실체가 불분명한 고수익 투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
이러한 투자사기는 수사에서 증거 잡기도 어려워 투자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됨.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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