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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사진_자료) |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던 박영수 특검이 50억 클럽 사건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것. 그동안 50억 클럽 대부분이 현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연결되는 인물들로 수사기관에서 눈치를 보다가 이번에 법원의 엄정한 판단으로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십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쪽이 첫 재판부터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50억 클럽은 이미 대장동 개발업자인 김만배씨가 허위라고 증언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었다. 박 전 특검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변호사의 변호인도 “박 전 특검과 공모한 사실도,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직접 청탁을 받거나 청탁 관련 실행행위를 담당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었다.
그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일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1500억원 규모의 우리은행 여신의향서를 발급해주는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200억원을 약속받고 8억원을 실제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2019~2021년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취업한 딸과 공모해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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