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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의원 1심 선고 후 인터뷰(사진_굿모닝전북신문) |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19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김상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 무효형을 벗어나 정 의원의 정계 활동에 부담이 덜게 됐다.
김상곤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종교계와 교육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에서 제출됐다"라며, "그동안 살이 온 과정이 훌륭했음을 나타낸다"라면서, "대한민국의 통합과 발전에 힘써 줄 것"을 주문 했다.
정 의원은 선고 후 법정 밖으로 나와 "그동안 전주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며 "재판장님과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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