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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로고(사진+자료) |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은 "1.7%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재판부가 법리만 가지고 따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밀했다.
이 날 CBS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1심에서 형사 재판으로 지난 3년 동안 징역형과 집행유예 병과를 받았던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된 경우가 1.7%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면서 부연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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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심 무죄 선고(사진_자료) |
어째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1분간의 법정 판결문 분량에서 모든 혐의를 벗고 "무죄 선고"로 대선가도가 확 뚫린 건 사실 아니냐는 여론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변이다, 아니다로 갈라지고 있지만 탄핵재판이 4월 초순경 끝나고 대선체제로 돌아서면 대법원에서 3심의 선고도 멈출 수 밖에 없어 이재명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나설 공산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사진의 조작성을 인정한 듯 하다.
또한,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 받는 상황을 알 수 있다"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는 발언도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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