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익산시청 |
시는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2월 말까지 출·퇴근 시간대 불법 주정차를 집중적 단속한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의 증가에 따라 도심의 상습 정체 구간은 물론 대중교통의 지체,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통행 불편 초래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익산 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아파트 밀집 지역 등 교통 체증을 유발하거나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 등을 집중적 관리할 방침이다.
단속 시간은 출・퇴근 시간(08:00~09:00/17:00~19:00)에 집중적으로 하며, 주요 단속 대상 차량은 간선도로 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불법 주정차와 어린이보호구역·교차로·도로 모퉁이·버스 정류소·횡단보도·인도 등 교통을 방해하고 있는 차량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만이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출・퇴근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