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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착수..
사회

고창군,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착수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입력 2025/07/25 16:05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 일치 여부 본격 점검…비대면부터 현장 방문까지 총력전”

11월 26일까지 전 세대 대상 조사 진행…디지털 조사 미응답 시 현장 방문조사 병행
고령자·장기 거주불명자 등 ‘중점조사대상 세대’ 집중 관리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80% 감면 혜택

사진 - 고창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포스터(고창군 제공)

[굿모닝전북신문=최진수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7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4개월간 추진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거주 여부를 정밀하게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말 그대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간의 불일치를 파악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행정조사다. 이번 조사에는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조사와 직접 대면하는 현장 방문조사가 병행되며, 대상 세대의 참여 여부에 따라 조사 방식이 달라진다.

1단계: 비대면·디지털 조사(8월 31일까지)
먼저 고창군은 7월 말부터 8월 31일까지를 비대면 조사 기간으로 설정했다. 조사 대상자는 정부24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조사 시스템에 접속해 세대 대표 1인이 전체 세대원의 사실조사에 응답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전환과 행정 효율화를 반영한 시도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조사 행정의 정확도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비대면 조사 참여율이 낮거나, 입력 정보의 신뢰도가 떨어질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단계: 현장 방문조사(9월 1일~10월 23일)
디지털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중심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조사요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

특히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응했더라도 현장 확인이 반드시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단순 불응 세대와 실거주 불일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세대를 구분하여 조사 정확도를 제고하려는 전략이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 왜 중요한가
올해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다음과 같다.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공적기록은 있으나 활동 없음)

복지취약 계층

장기 결석 아동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이들은 주민등록지에 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아 행정 누락·복지 사각지대 발생 위험이 높다. 특히 복지대상자나 아동·청소년의 경우, 주민등록이 현실과 불일치하면 교육, 건강, 생계지원 등 국가의 다양한 서비스를 적기에 받지 못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불일치 세대엔 ‘직권조치’ 단행
조사 결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불일치한 경우, 고창군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20일까지 직권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는 주민등록 말소, 세대분리, 등록 주소지 이전 등의 행정 정리를 의미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면, 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시에는 최대 80%까지 과태료가 감면된다.
예를 들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자진신고를 하면 10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셈이다. 군은 이를 통해 자발적인 정정을 유도하고 있다.

정확한 주민등록, 지역정책의 핵심 기반
고창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 교육, 재난안전, 인구정책 등 전 행정영역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실제 거주 인구보다 등록 인구가 과다하거나 과소할 경우, 국가 예산 배정, 의료·복지시설 배치, 통학버스 운영 등에서 왜곡된 행정이 불가피하다.

고창군 관계자는 “주민등록은 단순한 행정기록을 넘어 군민 삶의 질과 직결된 정책의 설계도”라며 “실제 사는 곳과 주소지가 일치하도록 하는 일은 행정의 최소한이자 기초”라고 설명했다.

양미옥 종합민원과장 “군민의 적극적 참여 당부”
이번 조사를 총괄하는 양미옥 고창군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행정”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정확한 정보 제공과 협조가 고창군의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등록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이 군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며, “자진신고에 따른 과태료 감면 혜택도 있으니, 아직 정정하지 않은 세대는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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