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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고창군 제공) |
[굿모닝전북신문=최진수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 합동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전북특별자치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부안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아래 이뤄지며, 관광객 유입이 집중되는 전통시장 및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 품목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소비가 급증하는 뱀장어(민물장어), 미꾸라지를 비롯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은 활 참돔, 낙지, 가리비, 냉동 오징어, 수입량 증가가 예상되는 냉동 고등어 등이다.
고창군은 소비자 건강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원산지 허위 표시, 미표시, 부적절한 표시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현장 시정조치를 포함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민물장어·냉동 고등어 등 점검… “유통 질서 확립에 총력”
이번 특별점검은 단순한 단속이 아닌 수산물 유통 질서의 정상화와 소비자 신뢰 확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담고 있다.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아예 표시조차 하지 않은 일부 업소들의 불법행위는 단기적 이익을 위한 명백한 법 위반일 뿐 아니라, 고창군 전체의 농수산물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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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고창군 제공) |
오태종 고창군 해양수산과장은 “여름철을 맞아 고창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수산물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산지 허위표시 7년 이하 징역형… 군민 참여도 당부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처럼 법적 제재가 엄중한 가운데, 고창군은 군민과 관광객에게도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 표시 의심 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수산물 유통과 소비 구조가 복잡해지는 만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감시체계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고창군은 향후에도 고창의 청정 농수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유통 감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고창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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