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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사진_경찰청) |
[스토킹 범죄 관련 기획] 굿모닝전북신문에서는 최근 메스컴을 통해 끝없이 발생하는 스토킹범죄, 잔인성과 수사기관의 대응 미비에서 오는 참극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등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통해 수집, 보도한다. - 편집자 주
스토킹 범죄, 예고된 사건이자 살인 범죄다
지난 28일 울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전 연인을 흉기로 공격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피해 여성은 사건 이전 이미 168통의 전화와 400여 통의 문자에 시달리며 두 차례 경찰에 스토킹을 신고한 상태였다. 하지만 검찰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유치장 격리를 기각했고, 경찰의 경고조치도 무용지물이었다.
불과 이틀 전,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50대 여성이 같은 노인보호센터에서 근무했던 60대 남성에게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 피해자 역시 세 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고,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은 '안전조치 대상자'였다. 그러나 그는 일터에서 홀로 일하던 중 끝내 살해당했다. 범인은 수일간 스토킹을 이어오다 범행 후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에서도 29일 30대 여성이 교제 중이던 남성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제살인으로 추정되는 이번 사건은 최근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유형의 폭력 범죄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마트워치·접근금지...무용지물 된 보호조치
이들 사건은 모두 경찰이 일정 수준의 '안전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스마트워치 지급, 접근금지 명령, 경고 통보 등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위급 상황에서 버튼을 누를 수 없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오히려 이런 조치가 범죄를 막지 못한다는 불신 속에 대응을 거부하기도 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효정 부연구위원은 “스마트워치는 최소한의 장치일 뿐, 근본적인 보호대책은 아니다”며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선 전자발찌 부착이나 유치장 격리 등 강제적 수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경찰, ‘가해자 눈치 보기’에 피해자만 희생
이번 사건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문제는 ‘가해자에 대한 관대한 판단’이다. 울산 사건의 경우, 경찰이 신청한 유치장 격리조치가 검찰에 의해 기각됐다. 그 이유는 ‘초범’, ‘직장과 주거 이전 예정’이라는 사적 사정이었다. 의정부 사건 역시 검찰은 "지속·반복적인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며 잠정조치를 기각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공권력이 가해자에게 공감하고 피해자에게는 방관하는 이중 잣대가 문제”라며 “피해자의 경험에 기반해 위험도를 객관화하고, 강제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에서 반복되는 유형…스토킹은 ‘예외 아닌 일상범죄’
서울 광진구에선 옛 연인의 집에 벽을 타고 침입한 30대 남성이 “죽어버리겠다”며 협박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이미 여러 차례 만남을 거부했고, 경찰은 그를 스토킹 보호 A등급으로 지정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교제폭력, 가정폭력성 스토킹이 급증하고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실적에 따르면, 2023년 스토킹 상담은 1만4,117건으로 전년보다 61.4% 급증했다. 교제폭력 상담도 1만1,338건으로 23.4% 증가했다. 1366을 통한 전체 상담의 93% 이상은 여성이었다.
경찰 대응 강화 나섰지만…“이미 늦었다”는 지적
경찰청은 29일 전국 시도청장 및 지휘부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갈등이 아닌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 아래, 고위험군 사전 격리, 잠정조치 기준 강화, 피해자 밀착 보호 등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지금까지도 수차례 경고가 있었지만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은 이미 다수의 희생자를 통해 드러난 상태다.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잠정조치 권한 독립 강화 : 검찰이 아닌 경찰 주도의 위기 평가 및 격리 조치 확대
▶전자발찌 의무화 대상 확대 :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전담 지원 체계 구축 : 밀착형 보호관찰, 쉼터·피난처 연계 강화
▶가해자 심리 치료 및 교정 프로그램 의무화
▶스토킹 전문 수사부서 확대 및 상시 운영
끝나지 않는 질문, 반복되는 비극
피해자들은 “이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위기 속에서 수차례 구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아직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다’, ‘직장을 옮기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풀어주기 일쑤였다.
이제 더는 스토킹을 ‘연애 갈등’이나 ‘사적인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수많은 피의자가 ‘초범’이었고, ‘접근금지 대상자’였으며, ‘심리 치료를 이수한 상태’였다. 그들은 모두 살인을 저질렀고, 그 피해는 여성의 일상과 생명을 앗아갔다.
스토킹은 범죄다. 공권력이 이를 외면하는 순간, 피해자는 스스로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희생자가 아닌, 실효성 있는 공적 보호다.
[참고자료]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내용
개정안 제출과 통과
정부는 2023년 2월 15일,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 6.21 통과, 7.11일 시행됨
주요 개정 내용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 피해자 국선변호인 지원, 보호명령 신설 등이다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 통과는 2023년 6월 21일에 이루어졌으며, 개정안은 7월 11일 시행됐습니다. 즉, 제출부터 실제 시행까지 약 17개월가량의 시차가 발생했다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개정안은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 처벌이 가능
▶온라인스토킹을 새롭게 정의하여, 개인정보·위치정보 유포, 사칭 행위 등을 범죄로 명시
▶잠정조치 단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해져 실시간 접근 감시가 가능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인 제도와 신변 안전장치가 도입되었고, 긴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강화
문제점
잠정조치 실효성의 한계
개정안으로 잠정조치 기간은 최대 9개월(기본 3개월 + 연장)으로 확대되었지만 피해자 설문(2021년 기준)에서는 80% 이상이 이를 불충분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조치 종료 이후 재접근 우려가 높다는 지적입니다
여전히 남은 법적 사각지대
직장동료나 지인을 통한 스토킹, 온라인 스토킹 유형 등을 일부 보완했지만 여전히 직장 내 관계 기반 스토킹, 국내 자원센터 부재, 피해자 직접 청구권 미비 등 구조적 취약점은 남아 있습니다
대응 체계 개선 과제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도입 :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해 ‘검찰 기각’ 등에 대응하게 해야 한다
▶입법 지연 최소화 : 고위험 스토킹 범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입법 절차를 하루라도 앞당겨야 한다.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 센터 구축 : 미국의 Stalking Resource Center와 같은 사례를 벤치마킹해 종합 대응이 가능한 기관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
▶잠정조치 집행 강화와 평가체계 마련: 접근금지 명령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안전 조치 후 통보 의무화 및 변경절차 명확화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KICI한국형사 법무정책 연구원
-법무부
-한국 여성의 전화
-한국여성 정책 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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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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