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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익산시청 추가 압수수색…간판 정비 특혜 수사 확대..
사회

경찰, 익산시청 추가 압수수색…간판 정비 특혜 수사 확대에 공무원 반발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5/08/04 17:54 수정 2025.08.04 18:07

익산시청(사진_익산시)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전북 익산시의 간판 정비사업을 둘러싼 특혜 및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4일 익산시청 회계 부서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시청 공무원들은 과도한 수사 방식에 업무 마비와 인권 침해를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익산시청 경리계와 계약관리계 등 회계 관련 부서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는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시청 사무관 A씨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차원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에도 시청 도로관리과 및 회계과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당시 A씨의 차량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보한 바 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관련 계약업무를 담당했던 복수의 공무원들을 수사선상에 올려 조사 중이며, 최근에는 간판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 4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시청 공무원들은 두 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압수수색으로 인해 행정업무가 사실상 마비 상태라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9급, 8급 직원들의 메신저 기록까지 강제로 열람하려 했다”며 “업무 시간 중 전 직원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야 했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계약, 발주 등 시의 핵심 행정이 멈추면서 민원과 시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수사는 필요하지만 수사 범위는 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은 “압수수색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따른 것으로, 수사 필요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에서 현금이 발견된 피의자는 이미 구속되었으며, 확보된 물증의 출처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메신저 강제 열람 등은 없었으며, 수사 협조 차원에서 직원들의 자발적인 협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을 둘러싼 수사가 향후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경찰과 시청 간 갈등 양상이 불거지며 행정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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