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전북신문=최진수기자] 고창군이 아이돌봄사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여 지역 내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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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아이돌봄사 간담회 / 고창군 |
고창군은 지난 19일 고창군 여성회관에서 아이돌봄사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돌봄사 간담회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아이돌봄지원법’과 사업 지침의 주요 변경 사항을 현장 종사자들과 공유하고, 아이돌봄사의 직무역량과 실제 돌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아이돌봄사들은 제도 변화와 사업 운영 방향을 살펴보는 한편, 현장에서 겪는 사례와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단순한 교육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과 공유하고 서비스 개선 방향을 찾는 소통의 자리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특히 아이돌봄 분야는 올해 제도적인 변화도 맞았다. 지난 4월부터 기존 ‘아이돌보미’ 명칭이 ‘아이돌봄사’로 변경됐으며,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되면서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고창지역의 교육 여건도 개선됐다. 고창읍 소재 ‘고창아이돌보미교육기관’이 민간 교육기관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지역 내에서 아이돌봄사 양성과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신규 인력 양성과 기존 종사자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고창군은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비롯해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 돌봄서비스, 긴급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보호자의 맞벌이와 취업, 질병 등으로 가정 내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아이돌봄사가 직접 가정을 찾아 아동을 돌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창지역에서는 연간 80여 가정, 120여 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돌봄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고창군은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체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군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지원 규모는 약 8000만원이다. 돌봄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가정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아이돌봄사에 대한 교육과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제도 변화에 맞춘 전문인력 관리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 힘쓸 방침이다.
김미란 고창군 인재양성과장은 “아이돌봄사는 아동의 안전한 성장과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돌봄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과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인재양성과(063-560-8086)로 문의하면 된다.
최진수 기자 dw4p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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