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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주민 자율신청으로 제2호 금연아파트 탄생 |
27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서혁신도시에 위치한 에코르 3단지는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주민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현판전달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등 최소인원만 참석해 진행됐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항에 따라 입주세대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혁신에코르 3단지 아파트는 총 589세대 중 305세대(약 52%)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의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모두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완주군은 군은 내년 3월 16일까지 금연아파트 지정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금연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위해 이동금연클리닉 운영하는 등 금연아파트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연정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입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홍보 등의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