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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농업기술센터 |
희망자는 오는 2월 28일까지 생체농산물 포장재는 농협과 영농조합에서 가공식품 포장재는 각 읍·면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4월중 선정된 대상자들은 골판지상자, 플라스틱 용기, 지대, 라벨, 스티커, 쇼핑백 등의 포장재를 50% 지원받을 수 있어 영농비 부담을 덜게 된다.
생체농산물 포장재는 15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경영체등록증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가공식품 포장재는 공통사항 서류(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또는 유통전문 판매업영업신고증,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외에 식품·식품첨가물 품목 제조보고서, 매입신고서·매입원장,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추가로 증빙, 제출하면 된다. 3백만 원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공통사항 서류만 증빙·제출 시에는 2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가공유통팀 윤수진 팀장은 “농가들의 포장에 대한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좀 더 많은 중소농가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지원 폭도 늘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