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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청 |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주시에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다.
단,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 등 체납 기록이 있는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기존 좌식테이블의 입식테이블 전환 △낡은 조리장 등 위생시설 개선 △객석 바닥 및 벽면 등 환경개선 비용이다.
업소당 최대 70%(최대 700만 원)을 지원되며, 나머지 30%는 업소에서 부담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오는 17일까지 전주시청 누리집의 ‘2022년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2차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작성해 전주시 환경위생과(현대해상8층)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지속적인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쾌적한 외식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 등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