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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박용근 도의원 |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박용근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장수)이 24일 지방체육회장들이 그 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건의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박 의원은 민선 체육회장 시대가 열린 이후 일부 지방체육회장들이 그 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뛰어들어, 체육회가 선거에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매해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고 조직의 인사·운영 등에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지방체육회장이 선거에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하는 것은 경쟁하는 후보자들과 비교해 매우 불공정하고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하므로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가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체육회장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53조 1항 9호를 살펴보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대표자’는 선거일 90일 전에 그 직을 사임하게 하고 있어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근 의원은 ‘체육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며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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