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북도, 직원 대상 법제교육 추진 |
최근 자치법규 입안 건수가 매년 증가추세이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2,099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여 2020년 대비 25.3%가 늘어났다.
이에 전라북도는 법제처와 공동으로 법제교육을 마련하고 실제 업무에서 활용 가능한 자치법규 입안실무, 생활법률문화, 사례 중심의 행정소송 실무 등을 다룰 예정이며, 강사진은 실무경험이 많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 변호사 등 총 5명으로 구성했다.
그동안 법제교육은 법제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현장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는 평을 받는 등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교육이다.
전라북도의 관계자는 “자치법규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정책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공무원들에게 법제 역량강화 교육은 꼭 필요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지자체의 입법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