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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사 |
지난 9일 무주에서 혼자 거주하시던 80대 어르신 댁에 자녀들이 모였다가, 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해 5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는 경찰 조사 결과 보일러 연통이 벌어져 그 사이로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주택 내부로 유입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전라북도는 이런 비극적인 사전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19일 발표했다.
먼저, 보일러 점검 및 수리, 연통 청소, 노후 부품교체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홈닥터’사업과 연계하여 일반주택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한다.
보일러 가스 누출 사고를 분석하면 대다수가 배기통 연결부 이탈 등 시설미비로 인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보일러 시설 점검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 중에도 보일러 점검 등이 주 내용인 ‘홈닥터’ 사업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한정됐었다.
이번 대책으로 기존 ‘홈닥터’ 사업(1,900가구)에서 보일러(기름, 연탄, 화목)를 사용하는 일반주택으로 확대(2,000가구)하여 총 3,900가구를 올해 내에 점검하기로 했다.
시·군에서 정비대상 가수를 신청받아 보일러 정비 및 수리, 배연통 점검, 노후 부품교체, 청관제 투입 등 시설 점검을 추진해 나간다.
다음, 도내 전 읍·면동에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보급하고 단독주택 전 가구를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누출여부를 점검한다.
’20년 8월 이후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G) 판매 시는 법령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가스공급자가 매년 1~2회 의무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무주 건 같은 기름보일러는 관련 규정이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도내 주택 약 83만호 중 아파트를 제외하고, 가스 및 기름·연탄·화목 등을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가 설치된 약 40만호를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누출 여부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그 방법으로 도내 243개 전 읍면동에 일산화탄소 가스누출 감지기 5대씩, 총 1,215대를 보급하여 대상 가구에 대해 방문 점검을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점검반은 통·이장, 의용소방대를 주축으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가구부터 먼저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급된 일산화탄소 누출 점검장비를 활용, 집중안전점검이나 시기·계절별 안전점검시 일산화탄소 누출도 포함하여 매년 점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복지사업 및 법령 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여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도내 독거 어르신, 장애인 등 17천여 명에 대해서는 위기 상황 대비를 위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시행 중으로 화재감지기 등 ICT 장비 5종이 지원되고 있다.
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위 5종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추가로 지원하여 줄 것을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법령을 개선 건의을 통해 앞으로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 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기존 건축물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보급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정비전인 도민행복의 달성을 위해서는 안전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안전에 관해서는 지나칠만큼 과하게 선제적으로 접근하겠으며, 오직 민생을 원칙으로 도민들이 도와 시군을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