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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사 |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지자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해 지자체 주도의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제도다.
전북도는 ▲기업 현장방문 및 토론회 등 민·관 협업 추진, ▲규제개선 과정에 도민 참여 확대, ▲기업 관련 규제애로 발굴·건의 및 개선 성과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북도는 올해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추진과 규제개선 과정에 도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에 노력해왔다.
기업 등 현장의 규제 애로 발굴과 해결을 위해 도내 기업 22개소를 방문했다. 현장에서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도·시군 공무원, 민간관계자와 토론회 및 간담회도 개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부처에 직접 전달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또한, 도민이 규제개혁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생규제 공모를 통한 과제발굴, 도민참여단을 활용한 의견수렴 등 민·관 협업으로 656건의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42건의 규제애로를 개선하는 등 도민이 원하는 방향의 규제혁신을 추진했다.
전북도는 강화된 규제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파급력과 개선 효과가 큰 기업 관련 규제를 발굴·개선해 기업의 성장과 경제활성화 지원에 힘 쓸 계획이다.
강승구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는 도민을 불편하게 하고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며,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있는 기업·소상공인을 적극 방문해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