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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엽 전주을 예비후보(사진_굿모닝전북) |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우리 지역의 청년인재들이 더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
임정엽 전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5일 정책발표를 통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채용규모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실제 채용인원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국토교통부와 이전 기관에서는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해마다 높아지는 것처럼 공표하지만 이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의 2021년 지역인재 채용률은 36.6%라고 공표했다. 2016년 13.1%에 비해 23.5%p 높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2021년 법정 목표율 27%에 비해서도 9.6%p 초과달성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혁신도시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이라는 제도적 맹점을 악용한 취업률 뻥튀기라는 게 임 예비후보의 지적이다.
혁신도시법 시행령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 대상은 △분야별 연 채용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경력직 채용시험 △석사 이상 연구직 채용 △이전기관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지사에서 채용(이전지역의 지역본부 등에서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 △이전기관장이 미리 정해 공고한 합격 하한선 미달 △지역인재 지원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된 경우 등이다.
이전기관들이 이 예외조항을 악용해 전체 채용인원 대비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아닌 의무화 대상(지역인재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채용인원 수) 대비 채용률로 발표함으로써, 실제 지역인재 채용인원이 같거나 줄어도 채용률은 높아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이전기관의 1년 전체 채용인원이 100명이고 의무 채용 대상 인원 10명이라고 가정할 때 지역인재 채용인원이 5명이면 채용률은 5%(전체 채용인원 대비)가 아닌 50%(의무화 인원 대비)로 뻥튀기된다.
임 예비후보는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제도가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예외조항 최소화 등 법·제도 정비에 나서 우리 지역에서 자란 많은 인재들이 타 시도로 떠나지 않고도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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