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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사 |
단속 대상은 1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식육추출가공품(가정간편식) 제조업체 43개소 전 업소다.
주요 단속 내용은 ▲ 원료(식육) 및 제품의 보관 온도 준수 여부 ▲ 제조일자, 소비(유통)기한 관련 허위․초과 표시 ▲ 살균여부에 따른 멸균․살균․비살균제품 표시 누락 행위 ▲ 폐기대상 축산물의 부적정 보관 행위(폐기용 표시 및 구분 보관) ▲ 원료수불서류, 생산․작업일지, 거래내역서류 작성․보관 여부 등이다.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등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사법처리해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허전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은“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업체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먹거리의 위생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및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제보해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