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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수 의원(익산2) |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모든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의 설치를 주저하는 가정이 많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조례안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우선 설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으로 우선 설치 대상을 확대했다.
김정수 의원은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도내 모든 가정에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설치는 필수”라며 “조례개정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설치를 망설였던 도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