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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사진-의원사무실) |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국회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 ( 전북 , 전주시갑 ) 은 지난 2 월 21 일 누구나 평등하게 책 읽을 권리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독서문화진흥법은 독서문화 진흥에 있어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그러나 독서소외인에 대해 독서활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신체적 장애 및 경제적 · 사회적 · 지리적 제약에 따른 ‘ 독서소외인 ’ 에 대한 범위만 규정하고 있을 뿐 ,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평등한 독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을 명시하는 한편 , 독서소외인에 대한 독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하여 독서 문화에 있어 국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이 밖에도 이 법안은 ‘ 독서동아리 ’ 를 ‘ 다수의 사람이 모여 함께 읽고 토론하는 모임 ’ 으로 정의하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평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김윤덕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 이 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소외인의 독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고 ,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될 것 ” 이라며 , “ 독서뿐 아니라 장애 , 지역 , 경제력 등의 이유로 음악 , 영상 , 미술 , 체육 등의 문화 분야 전반에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법안 등을 검토해서 개정해 나갈 것 ” 이라고 의정활동 포부를 밝혔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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