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주완산경찰서(사진-굿모닝전북) |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전주, 광주, 부산등 전국을 무대로 임산부로 가장하여 여성운전자 차량만을 대상으로 손목치기 발치기 등 고의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총103회 2천7백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하였다.
피의자 A(女)씨는 양쪽에 차량이 주차된 골목길에서 대기하며 여성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범행 표적으로 선정한 후 하루에 많게는 3건, 적게는 1건씩 고의사고를 낸 후 피해자 한 명당 5만원에서 8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등 총 103회에 걸쳐 약 2천7백만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보험금은 전부 생활비 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피의자는 사고 후에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합의하면 경찰에서 사고에 대해 알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개인 합의를 종용하였고, 더 많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 고의사고 야기 후 여성운전자들에게 스스로 임산부인 것처럼 행세하여 동정심을 유발한 후 합의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서울, 부산, 광주 등에서 범죄를 저지르다 지난 10월전주에서 범행을 벌이다 교통사고로 신고 되었고, 신고 된 사고 영상에서 보험사기 혐의점이 있어 수사에 착수하여 보험내역, 압수영장을 통한 피의자 계좌 압수 등의 수사로 증거 확보 한 후 피의자 A씨를 검거하였다.
이번 사건은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주고받는 것을 피의자가 악용하여 피해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보험처리하거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한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따뜻한 뉴스 행복한 만남 굿모닝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