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북도청 전경 |
해당 토종닭 농장은 농장주가 폐사 증가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신고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검사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이 검출됐다.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2월 21일 22시부터 2월 22일 22시까지 24시간 동안, 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전라북도·전라남도·충청북도·충청남도 전체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그리고 ㈜하림(발생농장 계열사) 관련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에 대해 발령했다.
또한,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 73호(닭63, 오리9, 메추리1), 4,079천수에 대한 이동제한 및 예찰을 실시했으며, 정밀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산 출입 전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청소 소독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으며, 가금농장에서 폐사,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