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북도청 |
이번 단속은 전세 사기 등으로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중개 의뢰인이 보다 공정하고 올바른 중개를 하게끔 책임과 역할을 환기하기 위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전세가율,시세정보 등에 대한 성실 확인,설명 이행 여부, ▲깡통전세 위험주택 알선 또는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부추기거나 묵인,가담하는 사례, ▲기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사항 등이다.
올해 초 2월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의 주요내용 중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과 최근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도는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부동산 거래기회가 많지 않은 임차인은 계약시 유의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워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세사기 등 위험요소를 정확히 안내해 도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며, “도는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해 부동산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