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북도청 |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확인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가(73호) 주변 일제집중 소독,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발생농장 닭 4만 3천수와 인근 닭 1호 2만수(발생농장과 300m 거리)를 대상으로 예방적 살처분(이동식 열처리)을 완료했다.
전북도는 “모든 가금농가는 매일 농장 내ᐧ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육 가축을 면밀히 관찰해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