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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근 의원(장수) |
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97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현재 걸음마 수준인 도내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 고련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 전라북도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 수립, ▲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 연구개발 장려, ▲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 파악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 고령친화산업 추진 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명시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는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와 용품 또는 의료기기, 노인을 위한 의약품, 노인요양서비스,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정보기기 및 서비스, 화장품, 식품 및 급식서비스,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등을 망라하고 있고, 관련 법령인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경우 이미 2006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도내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등은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 전북도의 경우 이미 2019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전국적으로는 전남, 경북에 이어 노인인구 비율이 세 번째로 높은 상황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육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박용근 의원은 “인구고령화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의 성장가능성은 무한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산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 등 관련 자료조사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련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만큼 앞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어르신들의 질 높은 노후생활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