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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 전경 |
해당 토종닭 농장은 농장주가 폐사 증가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신고에 의해 확인됐다. 산란계 농장은 지난 22일 발생한 토종닭 농장의 방역대 내(반경 3km)에 위치한 주변 농장 검사 중 조류인플루엔자 H5형이 검출된 사례다.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도 발령했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23일(목) 22시부터 24일(금) 22시까지 24시간 동안 전라북도 토종닭·육계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올품(발생농장 계열사) 관련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발령됐다.
또한,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 56호(닭52, 오리3, 메추리1), 2,829천수의 이동제한 및 예찰을 실시했고, 정밀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전북도는 이번 추가 발생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정읍시,・김제시,・부안군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첫째, 기존 22대 운영하던 소독차량을 50대까지 확대하는 등 가용 가능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제거하도록 집중 소독한다.
둘째, 상대적으로 방역에 취약한 토종닭 농장(34호)에 대해 25일까지 6개반 12명으로 점검반을 조성해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셋째, 전담관(200명)과 방역본부(20명)를 통해 가금농장의 폐사 등 이상 여부를 매일 전화로 확인하고 이상 반응시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 조치한다.
넷째, 3개 시·군 관내 가금농장에서 출하할 때마다 시・군에 신고해 방역점검과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출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끝까지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가금농장에서 폐사,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