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굿모닝전북신문

[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정치

[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3/02/27 17:04 수정 2023.02.27 17:20
- 찬성표rk 반대표보다 1표 더 나와 과반수 못 미쳐 부결
- 찬성 139표,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_자료)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1표 많았으나 기권과 무효표가 20표가 나왔고, 찬성표가 과반인 149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 처리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의원 297명의 투표로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가 나왔다.  찬성이 반대표보다 많았으나 투표한 의원 수의 과반을 넘기지 못해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투표 결과를 보면,  반대표가 169표인 민주당 의석에 크게 못 미치면서 '찬성 또는 무효·기권' 등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분석돼 향후 민주당 내 의원의 반란표로 향후 속사정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대장동·성남FC 사건’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이 낸 체포동의 요구서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고,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 검찰에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따뜻한 뉴스 행복한 만남 굿모닝전북


저작권자 © 굿모닝전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