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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노인복지시설과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다.(사진-정읍시) |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정읍시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침해와 학대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어르신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노인복지시설과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어르신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어르신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시설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과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노인복지관과 노인 교실,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시설장과 요양보호사, 관계자 등 2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김천오 관장이 강사로 나서 ‘이어지는 손끝이, 보여주는 행동이 됩니다’를 주제로 노인학대 사례와 신고 방법, 노인학대 법적 신고 의무자인 종사자의 역할 등에 대해 교육했다.
또 정읍소방서의 협조로 ‘생명을 살리는 시간, 골든타임’이란 주제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이론·실습 교육도 병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시설 종사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그 책임이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며 “시설 이용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와 시설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좋은 돌봄 실천을 위해 힘써 주시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육이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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