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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해 남원시가 가축 재해 보험 가입비의 50%는 국비, 35%는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어 축산농가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사진-남원시) |
[굿모닝전북=장운합기자] 남원시가 축산농가 보호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질병, 화재 및 이상기후에 따른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 발생에 대비해 남원시가 가축 재해 보험 가입비의 50%는 국비, 35%는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어 축산농가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나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가축재해보험은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업으로 허가·등록한 축산농가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대상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와 기타 가축(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으로 총 16개 축종이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해 관내 축산 농가중 520농가에 6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화재, 이상기후로 각종 재해피해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만큼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산 경영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운합 기자 dacom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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