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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읍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 및 장애인학대예방 교육 실시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3/04/24 17:00 수정 2023.04.24 17:04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이 정읍시청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 및 장애인학대예방 교육에 참여하고있다.(사진-정읍시)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정읍시는 지난 21일(금) 시청 대회의실에서 6개 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 및 장애인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장애인거주시설 6개 기관의 시설장 및 종사자 등 47명이 참석했으며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이용준)의 장애의 이해, 장애인 학대 알아가기, 학대신고 등의 주제로 이루어졌다.

한편 정읍시의 장애인구는 10,084명으로 정읍시민의 9.5%를 이른다. 이는 전국의 평균 장애인구 비율인 5.2%를 월등히 상회하는 수준으로 각종 사업확대 및 장애인권 보호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최중증 장애인과 생활하는 거주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본 교육을 실시하며, 금회 미참석 종사자를 대상으로 6월경 2차 교육을 추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장애인학대 관련 보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교육을 통해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시설 거주 장애인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장애인 인권보호 및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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