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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전북신문

남원시,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사회

남원시,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장운합 기자 k2k2com@hanmail.net 입력 2023/04/28 14:24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최대2배~4배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최대 2배~4배로 돌려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사진-남원시)

[굿모닝전북=장운합기자] 남원시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저소득 청년의 자립지원사업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최대 2배~4배로 돌려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일하는 청년이며,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등 4가지 조건 모두 총족시 가입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이하(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층은 만15세이상~만39세이하 청년으로 월10만원이상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가구재산는 중소도시 2억원이하여야 한다.

차상위계층초과(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는 만19세 ~만34세이하 청년으로 월50만원초과~220만원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재산은 위와 동일하다.
만기지급을 위해서는 가입후 3년간근로활동지속, 교육(총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해야한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희망저축계좌Ⅱ사업도 5월1일~24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김은영 주민복지과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고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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