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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미등록 축산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사진-남원시) |
[굿모닝전북=장운합기자] 남원시는 미등록 축산차량으로 인한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역학조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을 5월 1일~6월 30일까지 운영하고 7월부터는 단속을 강화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등록 대상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 분뇨⦁왕겨⦁퇴비 등을 운반하거나 가축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 채취⦁방역⦁기계 수리 등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이다. 또한 축산시설 내부의 운영⦁관리를 위한 화물차량도 등록 대상이며 최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축산시설 소유자의 승용차, 승합차도 오는 10월 19일부터 등록 의무대상으로 확대된다.
축산차량의 소유자는 6월 30일까지 시 축산과에 자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면 된다. 방역당국은 축산시설 출입 정보를 수집⦁관리해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 업무에 활용하게 된다.
조윤기 축산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하여, 방역의 사각지대를 줄여 가축 질병 없는 청정 남원 조성에 적극 동참 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운합 기자 dacom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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