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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사진_굿모닝전북) |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목포경실련은 현직에서 로펌으로의 판사 검사들의 이동 관행에 대하여 뇌물수수죄 · 뇌물공여죄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판사, 검사들이 퇴임 후 로펌에 영입되어 가면서 뇌물수수 뇌물공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고발장이 제출됐다,
피고발인은 김앤장 등 국내 유수의 로펌들에 취업한 전직 판사 검사 37명은 뇌물수수 혐의, 해당 로펌 경영주들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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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로고 |
지난 2월에 현직 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등검찰청 검사 등 37명이 국내 10위 이내의 유력한 로펌들에 변호사로 영입된 바 있다.
사건 점유율이 높은 로펌들인 이상, 해당 판사 검사들이 해당 로펌의 사건을 직무상 취급하였을 개연성이 높고, 따라서 로펌들이 제공한 변호사 영입(취업)의 이익은 그 판사 검사들의 직무에 관련되는 것들로서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고발장에 적시됐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사건을 전담 수사했던 검사가 그 핵심 피의자인 테라폼랩스 창립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모 법무법인에 취업한 사례는 그 단적인 예증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는 뇌물죄 판단 기준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고발장에 인용되어 법원의 판단 여부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현직 김진욱 공수처장은 국내 1위의 로펌인 김앤장 출신으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고발인 측은 밝혔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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