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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2023. 9.1 ~ 9.30)을 운영(사진-전주덕진경찰서) |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권현주)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2023. 9.1 ~ 9.30)을 운영한다.
자진신고대상은 총기, 폭발물, 도검, 분사기, 충격기등 불법무기류로 신고는 본인이 직접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신고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고 익명·구두·전화·우편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출처와 은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소지허가 미갱신·기재사항 변경 신고 위반자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불법무기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3년이상 1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므로 빠짐없이 자진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권현주)는 “10월부터 불법무기소지자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불법총기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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