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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 전경 |
고창군은 2014년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장애인 콜택시) 1대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증차를 통해 모두 8대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운행하게 된다.
이용요금은 2㎞당 기본요금 700원으로 권역 내 지역(정읍,고창)은 1㎞당 100원, 권역 외 지역은 700m당 100원이 추가된다. 평일에는 8대(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일에는 1대(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대상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의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등이다. 고창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63-561-2338)로 회원 신청을 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고창군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특별교통수단 외에 대체할 이동수단이 없는 휠체어 장애인들의 이동에 따른 불편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교통약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은 2018년 6465명, 2019년 7911명, 2020년 7671명, 2021년 9월 말 기준 8691명이 이용했다. 2019년부터는 전라북도 광역으로 운영되어 도내 타 시군으로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