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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반부패범죄수사대(사진_자료) |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광주지역 사건 브로커 성모씨(64·수감 중)측에 코인 투자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자 오마이뉴스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최유신 판사는 17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서울경찰청 소속 박모(53) 경감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박 경감은 2022년 9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팀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자신의 부하직원이 담당하던 탁모씨:(45·수감 중)의 코인 투자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탁씨 사건 수사 정보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내고 퇴직한 장모(61·수감 중) 전 경무관과 브로커 성씨를 거쳐 탁씨에게 흘러들어갔다는 검찰 측 주장과 증거 사실을 받아들였다.
최 판사는 "코인 사기 사건 관련자들의 조사 태도, 조사 내용, 수사 방향 등을 알려 준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유출하지 않았다면 외부에서 알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밝혔다.
최 판사는 다만 "내부 수사 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엄중하나 피고인인 박 경감이 이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 수사 기밀 유출과 관련해 대가성 현금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경무관은 1·2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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