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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 순간(사진-mbc-tv 캪쳐) |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계엄령 선포 11일만인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찬성 204표 중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권과 무효표도 포함하면 여당 내 이탈표는 최대 23표까지 늘어난다.
탄핵소추 사유로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적시됐다.
탄핵소푸안 가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고 말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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