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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대통령 체표영장 발부(사진_자료) |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수사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 9시 24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의 집행 시기 등에 대해선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30일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조본은 체포영장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했다. 또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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