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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대표 습격(사진_자료) |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2일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 현장 시찰을 나선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보통의 살인범행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물론 그에 따른 피고인의 정치적 목적 달성까지 의도한 것으로 특히 비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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