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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식품을 지정된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시는 17일부터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32%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와 영유아, 만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로,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단, 중복수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시설 수급자와 영양플러스 사업이용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이용자 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된다.
사용 가능 매장은 이달 중 농식품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최종 공고되며, 국산 과일류와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ARS(1551-0857)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외국인과 가구주 외의 대리 신청, 임산부 여부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지참해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이기섭 전주시 농식품산업과장은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을 확보하고, 양질의 농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먹거리돌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