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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의 날 선포식(사진_람정중앙회) |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2020년 8월 「신용정보보호법」 제40조 금지조항의 일부가 개정되고 난 후 신용정보회사를 제외하고 누구나 ‘탐정’이란 용어와 상호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탐정의 날은 이를 기념하여 미아,실종자 가족등을 위로하고 국가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 공동체의 이익에 기여한 탐정사를 시상하기 위하여 이도현 (박사)가 세계 최초로 창시했다. 경찰청 사단법인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와 한국공인탐정협회에서 공동 주관하여 신용정보보호법 제40조 금지조항 일부가 개정되면서 매년 8월 5일을 탐정의 날로 정해, 해마다 기념식을 갖는다.
한국공인탐정협회의 하금석 회장은 “탐정제도는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오랫동안 활성화되어 있는 탐정제도는 그 효용성이 검증되어 법제화로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 해주는 제도로, 민생치안 보완자로서 국가공권력의 인력, 예산 등의 한계로 발생하는 미아, 실종자, 가츨자 등의 사건을 해결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피해회복, 권익보호 역할을 하는 팀장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탐정업이 자유업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탐정업이 우후죽순 무질서하게 생겨나고 있고, 탐정협회의 난립으로 탐정업 자격의 부적격자·전과자 및 성범죄자 등 결격 사유자를 차단할 수 있는 소비자·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탐정업 국가차원의 관리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00년에 설립된 한국특수교육재단/한국공인탐정협회(회장 하금석)은 약 24년에 걸쳐 대한민국 탐정제도 법제화 추진을 위해 국내 최초로 특수행정학회를 설립하여 탐정 민간조사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매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학술연구 개발과 탐정 민간조사 교육 등 전문서적을 발행해 왔다. PIA특별과정 등을 통하여 지금까지 10,000명에 가까운 PIA탐정사 전문자격 취득자를 배출하여 각 전문분야에서 취업 활동은 물론 창업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 구제와 국민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있는 국내 탐정 민간조사 분야 선구자 및 개척자로 알려졌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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