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동구 전북도의원,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제도 마련 |
김동구 의원은 “계속되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어 개별 소상공인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특히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들은 조직화되지 않은 탓에 공동 마케팅이나 자금 지원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에서는 ▲ ‘골목상권’을 대규모·준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규정, ▲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지원, ▲ 매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의원은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하고, 소상공인 간 협업과 상생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