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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 금당사 소장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
문화재청은 22일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康津 無爲寺 減役敎旨)’라는 이름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고시 했다.
이번 보물 지정은 진안군 내에서 성석린고신왕지(1983년 지정), 금당사 괘불탱(1997년 지정), 진안 수선루(2019년 지정)에 이은 네 번째다.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는 1457년(세조 3) 음력 8월 10일 국왕이 강진 무위사의 잡역을 면제하도록 명령을 내린 국가의 공식적인 교지 문서이다. 세조 연간 불교시책의 일환으로, 1457년 불교 관련 조목을 제정해 예조(禮曹)에 하교했고, 같은 해 7~8월 동안 주요 사찰에 잡역을 면제 또는 축소하는 내용의 교지를 발급했다. 당시 발급된 감역교지로 원문서가 전해지는 것은 무위사 교지를 포함해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능성 쌍봉사 감역교지’, ‘천안 광덕사 감역교지’가 있으며 이 3건은 모두 보물로 지정되었다.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는 절첩본 형태로 개장했으며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세조의 어압(御押 : 임금의 수결을 새긴 도장)과 ‘시명지모(施命之寶 : 조선시대에 책봉이나 벼슬을 내릴 때 사용한 도장)’의 어보가 명확하게 남아있는 조선 초기 고문서로, 국가문서 양식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아울려 조선 세조 때 사찰 정책과 인식을 보여주며, 더 나아가 조선시대 경제사 및 불교사 등 관련 연구 자료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앞으로도 비지정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우수한 문화재는 국가·도문화재로 지정·승격을 추진하는 한편, 지정된 문화재의 활용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