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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화환(사진_자료 캪춰) |
[오반장 칼럼] 정치적 격변기에 지자체장, 시·군의원 등 공직자들은 제발 焚蕩질 하지마라!
요즈음 지역신문 들여다보기가 무섭다.
비상계엄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보름째 되는 날임에도 여기저기 무질서, 불법 천지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선거로 당선된 지자체장이나 의원들도 모두가 공무원이요. 공직자다. 공무원법, 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보수규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단체장이라 해서, 의원이라 해서 법 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6일자 용인신문에 「반쪽연수·성희롱 논란...바람 잘 날 없는 ‘용인시의회’ 」 제하의 칼럼이 실렸다. 내용은 전체 의원 31명 중 고작 17명만 참석한 반쪽 행사에 1900만 원이라는 혈세가 낭비되었고, 연수 중 부의장 L씨는 여성 동료의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심각한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이다. 혈세 낭비는 물론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 부의장의 성희롱 발언이 문제로 떠 오른 것이다.
8일자 무안신문에는 「무안군 8000만원 뇌물사건 첫 재판, 판사 공소장에 ‘ 의구심’」 제하의 기사다. 검찰이 공무원 4명 등 총 6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 소송 중이라는 내용이다. 공무원들의 뇌물수수는 일벌 백계해야지만 이전에 그 조직의 기강 자체가 문제다, 단체장과 소속 공무원들의 자정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같은 신문 16일자는 「‘뇌물의혹’ 전남 국회의원 보좌관 보석인용」이란 기사에 국가 보조금 사업 선정 명목으로 뇌물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의 사건을 다뤘다.
최종재판이 끝나봐야 이들의 죄가 입증되겠지만 직종, 직능을 불문하고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사건이 선출직, 일반 공무원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문제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나라의 기강이 그만큼 해이해 졌다는 점을 방증한다.
오늘 kbcNEWS는 「여수시장 비서실장 업무상 배임 고발, "관용차 사적 사용하다 사고"」 뉴스에서 지난달 12일 아침 8시쯤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 사고를 당해 폐차까지 한 점이 여수시의 재산상 이익과 손실을 끼쳐 고발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거짓해명'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비서실장은 아무런 입장 표명없이 휴가를 떠나 피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만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16일자, 뉴스라운드의 「여수시청의 청렴은 왜 실패했는가-부패의 연속과 구조적 문제」의 기사는 여수시의 총체적 비리를 보여주고 있다. 시장부터, 간부공무원, 담당 공무원들까지 모두가 합심해서 부정부패를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다. 여수가 “비리 도시”로 이름이 붙어버렸다고 한다.
여수시민들은 “비위로 시작해 비위로 끝나는 시정”이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여수 시청은 연이은 압수수색, 대포폰 전달, 식사접대 등으로 얼룩진 공직자들의 비위 흔적이 남아있다고 했다. 시민들은 여수시청의 비위와 관련하여 “말이 아닌 구조적 개혁”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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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탕질(사진_자료캪춰) |
우리 지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연합뉴스 13일자 「전북경찰청은 남원시의 승진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보도했다, 재미있는 것은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경찰수사를 받으면서 두 달만인 7월 정기인사에서 가문의 영광인 '어사화를 꼿는' 사무관(5급)으로 승진하는 일이 발생해 승진 배경에 대해 공무원 사회 내에 파장이 크게 일고 있다.
고창군에서는 지난 17일 고창군의회의 군정 질문에 대한 심덕섭 고창 군수의 답변 과정에서 의원들의 ‘공무원 길들이기’ 등 인사문제로 갑론을박했다고 한다.
성송면 부면장이 설명회 자리에서 군민 1인에게 발언권을 줘 미움받아 팀장으로 발령된 것이 ‘좌천성 아니냐’는 주장부터, 군수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시에 3명이 대기발령 조치를 당한 점도 상대후보 지지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소문에 대해 말은 안했지만 그런 뉘앙스가 짙게 묻어나 답변장이 소란스러웠다고 한다,
이에대해 심 군수는 “인사 수요가 발생하면 당연히 인사권자로서 인사 발령을 하는 것이고, 아울러 적재적소에 임명 했다”는 답변을 했다.
흔히, 지자체장들이 힘든 선거과정을 거쳐 시장이나 군수에 당선되면 점령군처럼 입성, 자신의 측근, 캠프 인사를 주요 보직에 앉히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인사권이 당선자의 권력, 즉 '칼자루'에 비교된다.
선거 브로커들은 대부분 당선시켜 준다는 약속과 함께 후보에게 인사권 일부, 사업권 일부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브로커들의 요구가 당선자의 절대적 인사권 행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人事가 萬事”라고 했듯이 칼자루를 신중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상대 뿐 아니라 나 자신도 상처를 입게 된다.
또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음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의무를 잊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법적 제재가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당선자가 법적인 고소, 고발이 아닌 인사권을 남용하며 부적절한 조치, 보복성 인사 등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나도 저렇게 당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공포심을 유발시켜서는 아니 될 것이다.
끝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공무원 범죄, 선출직 공무원인 시장·군수, 시·군의원들의 무절제한 전횡에 따른 부당한 사업 인허가, 뇌물수수, 일반직 공무원, 사업자, 상공인 등에 대한 갑질에 대해 사법기관은 물론 새로 탄생한 이재명의 '국민주권정부'에서 두 눈을 크게 뜨고 엄정한 감시와 처벌로 사회 기강을 바로잡아 줄 것을 당부한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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