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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명 전북도의원, 자원의 효율적 이용·폐기물 발생 억제..
정치

임종명 전북도의원, 자원의 효율적 이용·폐기물 발생 억제 등 근거 마련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5/06/18 16:59
자원 순환이용 확대 위해 행정과 지역사회 함께 노력해야

↑↑ 임종명 의원(남원2)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419회 정례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임종명 의원은 “기존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하도록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해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순환이용률 등의 추진실적을 담는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지원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의 설치 ▲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구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단순한 폐기물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 차원에서의 순환경제 기반 구축과 실질적인 자원순환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도민의 삶과 생산·소비·유통 등 일상 전반에 걸쳐 자원이 순환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 확보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며 조례의 실질적 이행과 목적 달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5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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