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북자치도,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
이번 사업은 업무 특성상 교통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이동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고, 산재보험 가입과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전북에서 활동하는 대리운전기사·택배기사·퀵서비스 노동자·배달라이더 등 이동노동자다. 도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 가운데 노동자 본인부담금을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200여 명으로 총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대상자 선정 시에는 안전교육 이수자를 우선 지원한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안전교육 이수자가 1순위이며, 그 밖의 신청자는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적은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은 1차 9월 1일부터 30일까지, 2차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이동노동자는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통장 사본,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산재보험 근로자별 부과내역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안전교육 이수자는 우선 지원을 위해 이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팩스나 이메일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는 노동권익센터 권익지원팀(063-229-1008)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유희숙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동노동자는 도로 위에서 장시간 일하며 교통사고와 각종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번 지원이 산재보험 가입과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취약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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